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폐업을 하든 하지 않든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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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휴일이나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휴일 8시간 근로했다면 보상휴가는 8×1.5=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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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갑자기 사직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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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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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시 소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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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근로하기로 했으나 근로하지 않을 경우 그날에 대해서 근로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쉬는 날에 지급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조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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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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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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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인해 2일 중 1일이 축소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주 2일 휴무와는 무관합니다.만약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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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8,720원입니다. 이를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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