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있고, 월요일~일요일(7일 근무) 하루평균 4시간이상(매일근무시간이다른데 4시간이상씩은 꼭 합니다.) 주 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때 이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아니라며 자꾸 4대보험과 일용직신고에 대해서 말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며 주휴수당주시는것을 거부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론 아르바이트생 들을 일용직으로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다고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