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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형태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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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를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자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 12. 27.>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 12. 27.>③ 삭제 <2007. 7. 27.>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6. 4.>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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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30이 전에 말하지 않고 퇴직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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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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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도산 등의 경우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이에 반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부담금은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되므로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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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인사조치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당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노무사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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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할 경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문제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 징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절차와 내용을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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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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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권은 인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전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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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로소득생기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일정기간 취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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