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4. 06:39

회사를 4월까지만 다닌다 하고 올 해 남은 연차 15일을 4월 5일부터 사용하기로 해 4월 5일 이후로 출근을 안합니다. 물론 4월 월급은 지급받고요. 그런데 4월 15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전 회사에 4. 15 ~4. 30 까지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는 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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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을 미리 4월 말일자로 정하였기에, 먼저 사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4월 14일까지 근무에 합의하고, 4월 15일 퇴사일로 변경해주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15일 부터는 두개의 사업장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4대보험등이 해당 기간동안 이중가입되게 됩니다.

    먼저 이전 회사와 합의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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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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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건 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퇴사하게 되면, 그 만큼의 재직일수가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사에 동의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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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퇴직처리를 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으며, 그냥 연차휴가 처리를 하여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전부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직여부가 고용보험 중복가입 거부로 인해 알려질수 있는데,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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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전부 사용하여도 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퇴직일 결정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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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사직일을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사직일이 되므로,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의 용인 하에

              이후 사직일자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4. 15 ~4. 30일분의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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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ㅈ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월 5일부터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한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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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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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퇴직 한 경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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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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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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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전 회사에 4. 15 ~4. 30 까지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수있습니다.

                          4.15~4.30일중 근로일의 연차수당분만 청구해야할것입니다.

                          2021. 04. 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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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새로 입사한 것과 무관합니다.

                            전 회사와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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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나, 월급으로 받으나 같습니다.

                              (월급지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보다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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