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저빌65
운좋은저빌6521.04.03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 되는지 알구 싶어요

급여에 기본급을 160만원 정도 해놓고 연장 근로 법카비용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 되는데

기본급 최저시급안돼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회사에서는통상 임금이라구 별로 신경쓰는거 같지 않아요 최저 시급이 올라두 통상 임금 안에서 장난하구 급여는 안올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과 비교합니다.

    •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나 식대를 합산하여 54,674원 이상인 부분은 최저임금에 합산이 되며, 상여금이 27만원 이상인 부분은 최저임금에 합산되어 계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에는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 상여금은 대략 27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합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나, 차량유지비는 그 성질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지급받을 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카비용, 차량유지비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는 1,822,480원을 받으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다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부분은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제근로시간 및 차량유지비 금액에 따라 최저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2.연장근로수당및 법카비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급여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법인카드사용비용, 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법인카드사용비용,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고정수당,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57원)를 초과하는 금액, 정기상여금중 최저임금의 15퍼센트(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