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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므로 대체휴가 부여가 불가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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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해설) 7×5는 실근로시간, 7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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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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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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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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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사업주도 입장에서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결근 계획을 통보해야 사업주도 대비할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례의 사업주는 마냥 비난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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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규칙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한 경우 회사측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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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에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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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복직을 원하지만 복직시켜 주지 않고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진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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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달력상으로 이틀에 걸친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8시간 초과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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