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2021. 04. 02. 11:42

마스크공장에다니고있습니다

3개월째 임금을못받고있는데

무료휴가로 쉬고있는중입니다

사표를쓰고나오면 퇴직금을받을수없나요?

회사에서는 나갈사람은 나가라는식으로

배짱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임금은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이기에 회사에 지급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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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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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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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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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합니다.

          2021. 04. 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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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70%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기간은 포함되지만 금액부분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체당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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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로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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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퇴직금미지급도 추가하십시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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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표 쓰고 나오는 것과 무관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주15시간 이상 근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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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표를쓰고나오면 퇴직금을받을수없나요?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3년이내 청구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2.임금은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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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표를 쓰고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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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임금지급결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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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신고하면,

                          고용노동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04. 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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