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나치게익살스러운은행나무
8시~ 오후 8시까지 하루 10시간근무/ 주1회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무시 3.3%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추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 프로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