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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 255
정직한펭귄 25522.09.10

근로자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년의 근무를 하여 연차18일 이 발생하였는데 3분기부터 경영실적 악화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연차를 쓰고 있지만 회사업무상 연차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만약 쓰다가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회사측에서

지급할 의무는 있는건가요? 만약 없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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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 18개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소멸일로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2차례에 걸친 사용 촉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와 같이 단순히 회사의 업무실적 악화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는 연차미사용수당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