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속 근로를 예정하여 선부여 받은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채권과 부당이득의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무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