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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실업급여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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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한 경우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본 100%+연장 50%+야간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 9,000원일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18,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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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금과 밀린월급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시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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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중 DB형에서 DC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정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직시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DC형으로 산출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각 연금형태별로 가입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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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시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계획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근로를 묵인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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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한테는극존칭을써야만 본인의충성도가통하는것처럼 행동하는동료를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아부하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처세술을 부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떠넘기는 업무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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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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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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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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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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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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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분기를 근무한 이후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0월 월급일에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일 이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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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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