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년정도 근무했구요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180만원 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보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립안해놨다고 하더라구요 (법인)
그래서 현재 회사에 돈이 없으니 퇴직금은 줄수없다. 라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는 저도 회사에 잔고가 없다는건 알고있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생각은 없는데
회사에 비전이 보이지않아 조금더 근무를 한뒤에 퇴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통장에 돈이 없다고하는데
만약에 법인통장에 1000만원이 있고
과거에 적립하지 못한 퇴직금이 32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
후에 제가 퇴사 의사를 했을때
회사 통장에 남아있는 1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일부라도 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