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6월말로 퇴직예정이고 2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제도 회사라고 근로계약서에 안내를 받았으나
(기존에 근무하고있던 직원들은 연금계좌가 있었음) 근무 1년이 지난 후에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퇴사하는 지금까지 연금계좌도 없을뿐더러 1/12 입금된 금액도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매 해 퇴직금을 받는다면 개인이 운용수익을 얻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퇴사후에 연금계좌를 만들고 1/12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운용수익을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지급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법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고 , 연봉작성은 안되어있으며 기본급만 작성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