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며 근무기간 1년이 될 때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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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지급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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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철회 거절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 후에는 사용자가 다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고 철회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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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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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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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여러개인 회사의 임금협상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복수인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교섭 요구 노조 확정교섭 요구,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신청, 참여노조 확정 공고2. 교섭 대표 노조 결정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됨,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 교섭 대표단의 자율 결정, 자율 결정이 안되면 노동위원회에 공동 교섭 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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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증세가 업무와 연관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일정기간 치료받으면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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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로 취업할 경우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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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기간 퇴직급여 어떻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사례의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기간이 3개월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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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특정 수당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책정하면서 월 2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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