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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1.03.30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

수고하십니다..

급하게 문의좀 드립니다.

현재 12명의 회사에서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6명의 직원이 유급휴직중입니다.

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네 전직원 유급휴업도 가능합니다.

    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

    휴업율이 늘어날수 해당 시간별 휴업수당이 증액될 것입니다. 다만 휴업수당 2/3을 지원하며 일일 한도액이 6만6천원이므로

    액수를 비교하여 휴업율을 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4월 고용유지기간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후 4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규모율은 20% 이상 부합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2/3나 9/10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업종코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집합금지제한업종 혹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한하여 9/10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의 업종은 2/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지원금 한도는 6.6만원이며(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7만원) 지급한 임금의 지원금이 한도액에 걸리는 경우 한도액 만큼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