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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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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휴직,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24.06.01 ~11.30 날짜로 휴직이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2월 복귀 후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 1차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의 기간에 휴직이시지만, 서류 작성 요청 드려 받는 방법 (12월로만 연차사용으로 작성)

    2) 2차 촉진때 회사에서 통보서만 작성하는 방법(1차 촉진시 진행 x)

    3) 12월 복귀시에 받는 방법

    4) 모두 불가하여 이월 또는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

이중 어느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위 중에 방법이 없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추가로, 24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경우, 단축 비례연차는 이번년도에 적용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단축에따른 비례연차를 적용하면 될까요 ?

    1년간 80%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가 15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23년도 기준 80% 근무하면 24년도에 15개 부여

    24년도 기준 80%근무 (육아기 단축) 비례연차 부여 이렇게 진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1차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2차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안분해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번 2번은 법적촉진 범위내로 가능하며,

      3번은 강제소진문제,4번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1. 육단기 기간은 비례적용되는바,

    내년 연차 발생에서 적용됩니다.

    24년 육단기 사용니 25년 연차시 비례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