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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페리카나288
깜찍한페리카나28823.05.31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시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

- 연차촉진제도 운영 사업장

- 입사일 : 2001-08-01

- 육아휴직기간 : 2022-06-01~2023-05-31 / 복직예정일 2023-06-01

당해 발생 연차 25일

1)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2) 연차촉진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정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촉진이 불가능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만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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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일부터 10일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복직 이후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제도의 1차 통보 시기는 7.1.~7.10.이므로 복직 후 연차촉진 통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1/1 ~ 12/31 기준으로 한다면

    7/1~ 7/10부터 1차 촉진

    10/31 이전까지 2차 촉진 하시면 됩니다.

    3. 촉진 불가한 경우 그냥 두시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1차 촉진),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