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촉진제 대상 및 연가보상비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 2023. 11. 2 ~ 2024. 1. 30
육아휴직 기간 : 2024. 1. 31 ~ 2025. 1. 30
기간동안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촉진제를 운영할수있는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있는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면 <회사 규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24년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없었음> 이런 경우라면 연가보상비를 못받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