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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너구리94
화사한너구리9421.03.30
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을 밥먹듯 하다보니 탈모가 오고 밤에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서 퇴근이후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이럴경우 병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휴직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 제도 이외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휴직제도가 상이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에 적절한 휴직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로 인해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도 추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시어 잠시 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질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휴직 사유가 회사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이 불가능하므로, 업무에 대한 조절을 부서장과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팀 등에 고충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본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내지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예외적으로,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휴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수면장애, 탈모등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수면장애, 탈모 등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증세가 업무와 연관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일정기간 치료받으면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을 밥먹듯 하다보니 탈모가 오고 밤에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서 퇴근이후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이럴경우 병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휴직할 수 있나요

    일반병가 공무상 병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질병휴직 신청에 의해서 휴직을 명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은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모가 오고 밤에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서 퇴근이후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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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사에 병가나 관련 휴직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해 보세요.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