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사 발령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더이상은 근무가 힘들어 자진퇴사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출퇴근이 왕복 4시간 거리로 너무 멀고
(입사 시 회사 위치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ㅜ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1년째 진료를 받는 중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서, 그동안 진료 내역 발급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가동 시 제 자리에 진동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의 1년 내내 멀미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심한 날에는 다른 장소로 임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쉽지가 않습니다.
몇번 회사에 건의를 하였으나 공사해준다. 이동시켜준다는 말만할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물과 기계치료를 모두 병행해봤으나 불면증도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쉽지가 않아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이 정신과가 아닌 수면전문 병원이기에 어려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