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사 발령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더이상은 근무가 힘들어 자진퇴사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출퇴근이 왕복 4시간 거리로 너무 멀고
(입사 시 회사 위치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ㅜ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1년째 진료를 받는 중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서, 그동안 진료 내역 발급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가동 시 제 자리에 진동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의 1년 내내 멀미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심한 날에는 다른 장소로 임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쉽지가 않습니다.
몇번 회사에 건의를 하였으나 공사해준다. 이동시켜준다는 말만할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물과 기계치료를 모두 병행해봤으나 불면증도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쉽지가 않아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이 정신과가 아닌 수면전문 병원이기에 어려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병 자진퇴사의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걸 알고 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이 입사 시부터 3시간 이상이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고용센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이 정신과가 아닌 수면전문 병원이기에 어려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출퇴근을 이유로 한 경우는 이미 근속기간이 상당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질병퇴사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입통원기록서 , 사업주확인절차를 거쳐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면전문 병원이기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