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나흘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일단학구적인코브라
일단학구적인코브라

퇴사관련 업무 미처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년수로 4년정도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재활치료 담당으로, 재활치료 시간에 근무태만(엎드려 잠)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징계여부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팀장과의 조율로 징계없이 자발적 퇴사로 마무리하기로하였고 미소진 연차가 있어서 현재 출근은 하지 않고 3월7일 자로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출근 후 미처리한 업무로는 재활치료 이용자 이용료 미납건과 이용자별 치료 및 검사에 관련된 서류 미 작성 및 미 제출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업무 중 실수는 서류 별로 상급자 결재라인이 있는데 제가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결재와 같은 것은 돈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용자 미납과 관련하여 금액이 1년치(60-70만원 상당) 밀린 이용인이 몇명있으나 저 말고 현재 근무하는 타 직원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제부터 팀장과 팀 직원들에게 연락이 왔고 전 딱히 좋게 퇴사 하는 것도 아니여서 전화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팀장에게 문자로 지금 전화받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 연락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전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타협을 해야하는지, 나아가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이러한 이유로 회사측에서 고소하고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납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휴가기간 중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