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업무 미처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년수로 4년정도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재활치료 담당으로, 재활치료 시간에 근무태만(엎드려 잠)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징계여부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팀장과의 조율로 징계없이 자발적 퇴사로 마무리하기로하였고 미소진 연차가 있어서 현재 출근은 하지 않고 3월7일 자로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출근 후 미처리한 업무로는 재활치료 이용자 이용료 미납건과 이용자별 치료 및 검사에 관련된 서류 미 작성 및 미 제출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업무 중 실수는 서류 별로 상급자 결재라인이 있는데 제가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결재와 같은 것은 돈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용자 미납과 관련하여 금액이 1년치(60-70만원 상당) 밀린 이용인이 몇명있으나 저 말고 현재 근무하는 타 직원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제부터 팀장과 팀 직원들에게 연락이 왔고 전 딱히 좋게 퇴사 하는 것도 아니여서 전화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팀장에게 문자로 지금 전화받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 연락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전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타협을 해야하는지, 나아가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이러한 이유로 회사측에서 고소하고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