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2021. 04. 21. 11:36

과도한 업무와 야근 등 직장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해당사유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후 다시 업무복귀를 하라고 하는데, 우울증 으로 복귀가 힘든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질병퇴사가 가능한지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될 것인 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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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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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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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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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직장때매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직장내괴롭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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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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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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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4.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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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이 힘든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가 더이상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4.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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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할 때는 정당사유를 위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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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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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퇴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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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질병퇴사로 처리되기위해서는 2~3개월 통원 입원 의사소견서 및 통원 입원 입증자료, 사업주 확인서,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으로 2~3개월 입원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인정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 관할 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2021. 04.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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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 질병으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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