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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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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조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조합장이 불합리하게 노조를 운영한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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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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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해주도록 요구하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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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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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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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가가 필요하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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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후에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과장직급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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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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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따돌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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