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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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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하고 근무하라고 해서요

4대보험등록하면 세금떼고 월급이 더 작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혜택이나 좋은 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점은 월급이 줄어드는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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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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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건강보험은 의료혜택을,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혜택이 있다하면, 추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떠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장은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좋은 점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자가 되었을 시 실업급여, 국민연금 납입으로 노후 대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가입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충족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일정 연령 경과 시 및 질병 발생 시 혜택이 있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지원금 수급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의 지급요건이 됩니다.

    4.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고 또는 적발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일괄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산재발생 시 유급휴가, 연금 등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만,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을 다닐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50퍼센트 부담해주니 좋습니다.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50퍼센트 부담해주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등록하면 세금떼고 월급이 더 작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혜택이나 좋은 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점은 월급이 줄어드는데에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적게 나갑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식당내 업무상 사고가 발생시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좋은 점은 산재를 당할 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