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가 직원 4대보험 해주면 나라에서 받는 해택이 무엇일까요?

3.3 세금만하는거와

4대보험 하는거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더 이득일까요?

4대보험을 하려면 꼭 최저임금이라도 되야할수있는건지 시간제 알바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로서, 사업소득세율(3.3퍼센트) 적용과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원칙이며 단시간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3.3%소득세처리와 선택사항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현재 / 나중에 모두 문제 없습니다.

    시간제 알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