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리를 떠나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