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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 정직원으로 한달에 월급 320만원을 받고 주 6일로,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 보험은 형편이 나아지면 해 주겠다고 해놓고 1년째 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4대보험이 안되있음으로 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것도 식당입장에서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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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6일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회사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며,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입도 되지 않아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외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미가입시 불이익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어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하여 각 공단에 가입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원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요청에도 이를 사업장에서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