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업장 질문
1개월 이상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실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이겠습니다.
직접 공단에 가입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지급내역, 근태자료, 채용문자, 업무지시내용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