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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업장 질문

1개월 이상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실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이겠습니다.

    직접 공단에 가입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지급내역, 근태자료, 채용문자, 업무지시내용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