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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잡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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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 지위확인송이

진행되고있습니다.

1.2차소송은 대법원레 계류가되어있습니다

1차소송의 경우 몇년간 계류중이고 2차는 몇달 되지

않습니다

내년 정년을 앞두고있어서 정년후 판결이나면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는 사직 및 해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 세가지 사유로 자동종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그때부터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정년을 앞두고있어서 정년후 판결이나면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정년도달의 경우라면 소송이후 실질적인 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년도달시까지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경우 그 급여차액에 대해서 인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는 없게 됩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정규직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중에 정규직 정년에 도달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따라서 이미 정년이 도래한 후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소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