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되면 비슷한 사건 모두다 패소되나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8건중 6건은 1차에서 승소하고 2차 진행중이고 증거많은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1건이 증거부족으로 2차패소 하고 항소 해서 대법원가 있는데 여기서 기각 되면 나머지도 다 패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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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판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