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근장소 변경 하지만 출퇴근시간 3시간 소요돼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자 사정이 아닌 회사 방침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고,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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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경우 연차가 매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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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시 연차계산 ? 1년단위? 회계연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방법입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분에 대해는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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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방법입니다.4년차 근무시 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 1일 합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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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원치않는 퇴사를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병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추가 병가를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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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그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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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자가격리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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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 성격으로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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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적용이 유예되지 않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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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관리가 별도로 없을때 퇴근시간 인정받는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확실합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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