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퇴직연금가입 의무인가요? .

2021. 03. 18. 02:28

입사 2016년 1월인데 어디서 기사를 읽었어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건지요?

직장은 10인 미만이고요.

개인사업자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irp 가입을 해둔게있는데 그건 상관 없는거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1항).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25조).

2021. 03. 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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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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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 같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통상의 퇴직금 제도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은후에 irp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2021. 03.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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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은 10인 미만이고요.

        개인사업자에요.

        ----------------------------------

        미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은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가입하면 그냥 일반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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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권장 사항이지만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21. 03.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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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에 모든회사가 의무가입대상이며, 기존 퇴직금 운영중이라면 변경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것으로 사업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2021. 03. 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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