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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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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입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IRP등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세금이 좀 많고, IRP 등으로 수령 시 차후 연금 등의 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입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운영사를 통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지금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을 기본적으로 1년이상 가입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퇴사하시기 전에이라도 부동산최초 매입 자금 등의 사유가 충족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DC형만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