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입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IRP등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세금이 좀 많고, IRP 등으로 수령 시 차후 연금 등의 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사하시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계시는 군요.
퇴직연금 적립 제도가 생긴 것은 국가에서 기업체에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입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운영사를 통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지금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기본적으로 1년이상 가입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퇴사하시기 전에이라도 부동산최초 매입 자금 등의 사유가 충족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DC형만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