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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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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아,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또 그런 예시가 종종 있는 케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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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과 계약직의 큰 차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없이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명시한 그 내용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 밖에 따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아,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정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예시가 종종 있는 케이스인가요??

      계약직채용이후 2년이내라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전환시키는 경우가 많고,

      2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 법에 의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