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아,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또 그런 예시가 종종 있는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의 큰 차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없이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명시한 그 내용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 밖에 따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아,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정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예시가 종종 있는 케이스인가요??
계약직채용이후 2년이내라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전환시키는 경우가 많고,
2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 법에 의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