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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크낙새2
대담한크낙새221.03.17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며 2019년8월1일 입사했습니다.

3월 초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폐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상사분께 전화를 드리니 폐점 날짜도 정확하진 않지만 3월31일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거 같다고 답변해주었으며 해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직접 제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폐점이기에 해고될걸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이 안남았으니 한달치 월급과 퇴직금, 실업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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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것은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정확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폐점할 것이니 그만두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가 아닌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에 앞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30일에 미달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 30일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폐점이 된다면, 폐점일 기준 30일전 통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추후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해고통보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급액수도 실제 해고에 맞춰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