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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화적인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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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통보 기간 중 조기퇴사 강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근무자 구인, 인수인계까지하고 31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셔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 근무자들을 보니 새 직원이 빨리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빠르게 끝나면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기간을 당겨서 근무종료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미리 질문드립니다.

저는 31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판단으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아서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발생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일에 조기퇴사를 한다면 남은 11일치에 관한 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예고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