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통보 기간 중 조기퇴사 강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근무자 구인, 인수인계까지하고 31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셔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 근무자들을 보니 새 직원이 빨리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빠르게 끝나면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기간을 당겨서 근무종료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미리 질문드립니다.
저는 31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판단으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아서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발생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일에 조기퇴사를 한다면 남은 11일치에 관한 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