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통보 기간 중 조기퇴사 강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근무자 구인, 인수인계까지하고 31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셔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 근무자들을 보니 새 직원이 빨리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빠르게 끝나면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기간을 당겨서 근무종료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미리 질문드립니다.
저는 31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판단으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아서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발생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일에 조기퇴사를 한다면 남은 11일치에 관한 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예고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