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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똘똘한순두부찌개
처음부터똘똘한순두부찌개

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저는 2022년11월 21일 입사 했고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소문이 좋치 않아 직원이 잘 안 구해져서 11월말경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3개월 전 사직서는 내는 입장에서 중간에 사람이 빨리 구해져 1월이나 2월중으로 퇴사를 권유할경우 부당해고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빠른 퇴사를 권유할경우 거부할 생각인데 거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안 구해져서 다른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달 남겨놓고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사직서는 내는 입장에서 중간에 사람이 빨리 구해져 1월이나 2월중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권유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한다면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말씀하신 상황상 부당해고로 노동위 구제신청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