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4.06.30일까지 수습 3개월 진행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2024.06.13일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 같다고 6월말까지만 근무 진행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 30일전 통지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방금 회사측에서 퇴직신고일은 6/30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21일까지 근무 후 남은기간 연차 소진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