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나치게반짝이는올리브
지나치게반짝이는올리브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4.06.30일까지 수습 3개월 진행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2024.06.13일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 같다고 6월말까지만 근무 진행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 30일전 통지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방금 회사측에서 퇴직신고일은 6/30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21일까지 근무 후 남은기간 연차 소진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2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일단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2. 다만 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모자라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속 기간을 산정하면 만 3개월이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본채용 거절은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는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