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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말174
청초한말17422.12.26

수습기간 3개월이 하루 지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날짜에서 하루 더 근무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3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도 말일까지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듯하나, 저는 이를 원치 않고 사직서 또한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면상으로 받은 해고 관련 서류는 없으며, 추후 인사심의위원회를 진행 예정이라는 언질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제가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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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제가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후 수습종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 부당 여부와 별론으로 3개월이상 근로한 사실이 존재하는 바, 해고에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근로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