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3월 17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2023년 3월 17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초년도에는 11일 발생하고, 2022년 3월 17일에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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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당초 계약한 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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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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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노조원 여부를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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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10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20년 7월 10일 15일합계 26일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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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를 dc형으로 변경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DB형을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제도 변경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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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야간시간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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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고 매년 소멸합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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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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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퇴직일이 월말이라고 해서 더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평균임금이 많게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연장근로 등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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