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일수 날짜가 7일만 되는 이유가뭐에요?

2021. 03. 17. 00:51

일용직으로 근무를 25일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구요 근데 고용보험 자격관리 이력을 조회해보니까 근로일수가 7일로 나와있더라구요 25일을 일했는데 말이죠 이 이유에 대해 너무나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7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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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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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입니다.(월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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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이력상 실제 근로일수가 기록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25일 근로했는데 근로일수가 7일로 나와있다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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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8일이상 신고시 4대보험 가입의무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7일근무해야 고용보험만 제하게되고, 18만 7천원미만은 소득세 발생하지않습니다.

          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2021. 03. 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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