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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구지245
취득일 2024.3.5~상실일2024.5.7
취득일2025.3.11~상실일2025.7.10
그 외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25일인데,
이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약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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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상용직 근무기간이 총 6개월이라면 일용직 일수 25일을 더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고 상용직으로 받아야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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