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취득일 2024.3.5~상실일2024.5.7
취득일2025.3.11~상실일2025.7.10
그 외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25일인데,
이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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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약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상용직 근무기간이 총 6개월이라면 일용직 일수 25일을 더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고 상용직으로 받아야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