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서 제출하잖아요
고용+산재가 그럼 근무한 그 일자에만 가입이 되는 게 맞나요??
예를들면 근로내용확인서에 17일 25일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17일과 25일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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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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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일에 대해 체크하여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17일과 25일에만 일을 하였다면 두 일자만
체크하여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피보험단위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상의 실근로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7일과 25일에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