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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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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서 제출하잖아요

고용+산재가 그럼 근무한 그 일자에만 가입이 되는 게 맞나요??

예를들면 근로내용확인서에 17일 25일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17일과 25일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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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일에 대해 체크하여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17일과 25일에만 일을 하였다면 두 일자만

    체크하여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피보험단위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상의 실근로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7일과 25일에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