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 계산문의드려요 (23년 5월 25일 입사자)
5월 25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260만원이 총급여에요
일할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25일 부터 ~ 31일 까지 총 7일 근무하셨으니까
260만원/31일 * 7일 인데
주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260만원÷31일×7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과 더불어 "통상시급×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월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간을 구해서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260만원 x 7 / 31로 계산한 후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작성해주신 것처럼 260만원 / 31일 * 7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여는 약 58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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