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고싶은부분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구요,
점심시간+간식시간 60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월급은 260이구요.
2주는 주5일근무,
2주간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주간 주6일한 급여를 이번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급여들어온 금액이 2,613,052원 입니다
급여계산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최대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290.3원*9시간*2주*1.5=304,840원(세전)을 월급 260만원과 함께 추갖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 근로를 제공한 추가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받으셨나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절반을 주6일로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추가수당으로 (9시간*4.345주)/2*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