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고싶은부분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구요,

점심시간+간식시간 60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월급은 260이구요.

​

2주는 주5일근무,

2주간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

2주간 주6일한 급여를 이번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급여들어온 금액이 2,613,052원 입니다

​

급여계산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최대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290.3원*9시간*2주*1.5=304,840원(세전)을 월급 260만원과 함께 추갖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 근로를 제공한 추가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 받으셨나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절반을 주6일로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추가수당으로 (9시간*4.345주)/2*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