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자신있는연예인
유난히자신있는연예인

월급이 기본급+상여금+자가운전보조금 이에요

안녕하세요 22년 6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위해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 월급은 260만원인데

기본급 190만원 + 상여금 5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최근 4-5개월동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급여총액과 상여금총액을 적으라고하는데

급여총액에 기본급+자가운전보조금 이렇게 기입하고 상여금쪽에다가 상여금이라고되어있는 금액만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에 5-6개월정도는 계속 받고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회사가 돈으로 장난질한적이 몇번있어서 불안하네요ㅠㅠ 월급명세서 전부 가지고있는데

계산해주실 세무사님 계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1. 해당 퇴직금 계산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액이 약 260만원이고, 2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약 5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이나 상여금 총액 어느쪽에 넣어도 계산결과는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상여금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셔다면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2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