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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땅돼지218
반듯한땅돼지21823.05.21

연봉 상여금 포함, 그 외의 상여금 포함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일한지 2년 반정도 되었으며,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는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금년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 상태로 연봉을 계약하였습니다.

3200만원중 상여금 250만원, 기타급여를 240만원으로 하여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기타급여는 매달 20만원씩 받습니다.

위의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이외에도 5월 말에 추가로 상여금이 약 백여만원정도 더 나왔는데요

이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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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250만원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겠지만 5월에 받은 100만원의 경우 알수 없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50만원의 상여금만 포함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2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582,56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1년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여금 지급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추정액=2.5×(32,000,000+1,000,000)÷12=6,875,000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급여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명목이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의 중간에 퇴사하기에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중 125만원과 추가 상여금 100만원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대략 22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약 660만원 정도 세전으로 나올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봉에서 제외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