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유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으로 근무할때는 20일을 일했으면 고용보험 근로일수가 20일로 나오는데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할경우 왜 7일로만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이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일수가 일용직 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7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20일 근무하면 고용보험 근로일수가 20일인데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할경우 왜 7일인지에 대한 질문 부분에서 일용직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일부러 신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지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미만 근로하는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하고있으며,
월8일미만 일한걸로처리해야 일용직신고가능합니다.
일용직의경우 18만7천원미만이면 소득세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