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17년 5월 25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2018년 5월 25일 15일2019년 5월 25일 15일2020년 5월 25일 16일총계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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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일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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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제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1,900,000÷209=9,0913일간 연장근로나 조퇴·지각 등이 없이 정상근로했다면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9,091×24=2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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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식대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명백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퇴직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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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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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자가 신청해야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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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소정지급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하 90일, 최다 240일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은 면접, 수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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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맞게 계산했는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소정근로시간수=24×8/40=4.8주휴수당 1일분=4.8×9,000=43,200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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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출근일과 결근일을 정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태관리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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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새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사업장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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