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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복어5
박식한복어521.03.12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당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내용을 증명받아야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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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및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8,7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해당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연히 해당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뿐만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일부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는 복리후생비의 일부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이 합산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이또한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중 식대 , 상여금 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 외의 임금 중에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급외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