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17. 09:28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총액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이뤄져 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기본급: 172만원

시간외수당: 43만원

급여총액: 215만원

1.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한가요?

2.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얘기하면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인데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었으니 그걸 연차에서 제하겠다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직 중 과거에 쉰 법정공휴일에 대해 계산하여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체불을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일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거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3. 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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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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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1. 03. 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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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3.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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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한가요?

          -실제근로시간등을 살펴서 보아야할것입니다. 주40시간이 상근로하면서 연장근로로 일한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발생할수 있으며,

          해당사유가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사유입니다.

          2.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인데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었으니 그걸 연차에서 제하겠다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0인이상기업은 21.1.1부터 공휴일이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내부규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에서 제하거나 무급휴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1. 03.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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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03.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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